여성발전기본법

작성일자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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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료유형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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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등록번호
C0054
내용
1995년 9월 북경에서 열린 제 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한 북경행동강령은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서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인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아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10대과제’를 수립하였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 법은 최초로 여성정책, 여성단체, 여성관련시설을 정의하고 향후 여성정책의 기본계획, 기본시책 등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와 한국여성개발원 등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 및 여성단체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1995년 제정된 뒤 2008년 6월 법률 제9126호까지 11차례 개정되었으며, 2014년 전부개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었다.
기록유형
기록형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상담지원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상담지원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